첨삭강사 이나은 | 인정기간 ~ 2021-12-31 까지 |
교육비 5,000원 | 학습정원 500명 |
교육시간 1시간 / 4주 | 자부담비 대기업-5,000원 중견기업-5,000원 우선지원-5,000원 |
학습기간
수강 신청 가능한 수업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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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학습대상
1. 의료법에 다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인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행정리의 이장 및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의 직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학습목표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교수소개
이나은
세움에듀 대표원장
학습내용
차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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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진도율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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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 | 0% | 0% | 0% | - |
수료조건 | 10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