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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훈련 부정한 영업행위 주의 안내 관리자 2019-04-18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2019년 1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 훈련비 자부담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없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환급 받은 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해당내용이 적발될시에는 해당 훈련기관은 물론 사업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움에듀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거짓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1833-3075 또는 1:1문의로 신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