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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사례 및 대처법 안내 관리자 2019-07-23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님에도 공단 및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법에 맞지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품 판매 또는 강압적으로 교육을 강요 하는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검색

ㅁ1확인하러 바로가기 클릭

 

저희 세움에듀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