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안내 | 관리자 | 2021-04-28 |
---|---|---|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등의 사업주는 2018.09.01. 부터(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제조업 등 사업주는 2019.09.01. 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임가능 대상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자, 자격을 취득한 자 입니다. 2. 양성교육을 이수한자로 진행시에는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양성교육은 safetyedu.net 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상황 해제시까지 인터넷교육(5시간) 수강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인정이 됩니다. 단, 감염병 상황 해제시 집체교육(11시간)을 이수해야 지속적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3. 보수교육은 선임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dutycenter.net 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4. 교육을 수료후 첨부파일의 선임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반드시 결재를 득하고 수료증과 같이 3년간 별도의 서류에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포털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afetyedu.net 2. 접속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본인인증절차필수) 3. 회원가입후 상단의 메뉴에서 인터넷교육신청-기타를 클릭 합니다. 4. 기타에서 하단에 [공통] 안전보건관리감당자 양성교육 수강신청을 합니다. 5. 진도율 80%이상, 평가점수 60점이상 수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