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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 시행 안내 관리자 2023-03-02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린바와 같이 2023년도 3월 2일부터 새로운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시행일(2023.03.02.)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보완

 *​   ​​①모바일 원격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인정 ②교육기관 자율성 부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 ​①​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②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③법령개정 미반영 등​

주요내용 : 

  1)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 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개정안, `24.1.1. 시행)

  2) (교육형태 다양화) 모바일 또는 비대면(줌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인정

                         ① 모바일 : 작업운전 시 교육수강 제한 등 업무상 사고 방지 조치(- 교육 실시 전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 내용을 공지 후 확인,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 -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원격교육 수강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현장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재교육)

                         ​② 비대면 : 쌍방향 소툥이 가능,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3) (교육평가 강화)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강화

                         ① 교육평가 이수 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예시: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재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4) (교육진행 강화)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진행에 관한 기준 강화(*별표 2)​

                         ① 교육관리 :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이 진행될 것​,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② ​평가관리 :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 내 과목당 교육시간(60분)(제5조제1호)와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중 교육평가 관리(별표 2 제1호라목) 개정 규정은 24.1.1. 부터 시행 됩니다.

※ 위 내용 관련해선 과목당 교육시간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3월 2일부터 자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