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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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인터넷원격교육 기준 중 교육관리평가 규정 등 이 24.1.1. 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별표2 라목 8호, 9호) 학습평가 실시 시점 및 인수 기준 8) 평가는 과목(차시)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습평가 실시 시점은 개별과목(차시) 이후 직후 실시하거나 과목(차시)구분이 명확한 경우 모든 과목 이수 후 일괄적으로 평가 가능 - 학습평가를 일괄 실시하더라도 ㅇㅇ과목, ㅁㅁ과목 등 으로 구분하여 과목(차시)별로 학습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위 와 같이 2024.1.1. 부터 평가관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최종평가 1회에서 변경 과목(차시)별 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움에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훈련기관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교육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과목(차시)별 2문항이 출제되며, 2문항 모두 100점을 완료해야 이수가 됩니다. ② 과목(차시)별 평가는 과목(차시)별 최소 진도율을 충족해야만 평가진행이 가능하며, 과목(차시)별 또는 모든 과목(차시) 이수 후 평가가 가능 합니다. ③ 과목(차시)별 평가는 총 3번의(최초1회, 재평가2회) 기회가 부여되며, 평가 횟수를 초과시, 재평가를 진행 할려면 해당 과목을 재수강한 후 진행이 가능 합니다. ④ 수료기준은 과목(차시)별 진도율 100%(20%반영) + 과목(차시)별 평가점수 100점(80%반영) 해서 총 70점 이상 되어야 가능 합니다. 모든 과목(차시)이 이수가 되어야 수료가 가능 합니다. ⑤ 변경 된 교육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5조 제1호) "강의 동영상"의 정의 ○ "강의 동영상"의 형태는 강사가 직접 출연(또는 직접 녹음)하거나 강사가 직접 강의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의미 한다. - 현행고시 제5조 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에 따라 강사가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동영상 형태로 과목당 50%(30분)이상을 구성하고, 이 외의 시간은 만화, 디자인, 강사가 출연하지 않는 동영상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법적교육기준을 만족하는 강사의 주관하에 교육과정이 제작되어야 한다.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차시)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차시)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위 와 같이 2024.1.1. 부터 "강의 동영상"관련 법안이 개정됨 에 따라, 세움에듀는 강사가 직접 출연하는 심화학습(30분이상) 과 강사가 직접 제작한 디자인 타입(30분)이상의 과정 총 4페이지 구성으로 아래와 같이 세움에듀 자체개발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 합니다. <자체개발 강의화면 : 23년 12월 27일 리뉴얼 완료, 전체 4페이지 심플한 구성, 모바일 제공 가능>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이 강화 및 개정됨에 따라 세움에듀의 운영 방침도 강화 및 개정 되었습니다. 그 에 따라 학습자분들의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1:1문의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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