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내(제2021-80호) | 관리자 |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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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021-80호) 개정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A등급 과정의 경우 조정계수 및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미수료 훈련생도 진도율이 50%이상일 경우 진도율에 따라 훈련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