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 자부담 완화 안내 | 관리자 | 2021-03-08 |
---|---|---|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 자부담률이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크게 3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1.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취업률이 70%이상인 우수훈련 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을 일괄 15%포인트 경감하였습니다.
2.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참여가 가능했지만, 해당 기간동안에는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가 가능 합니다. 3.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동안 모든 국가기간의 전략사업직종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이 생략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