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관리자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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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다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인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행정리의 이장 및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의 직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이 외 신규 법정교육 콘텐츠도 현재 훈련생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모아서 자체개발진행중(35%)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