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비 면제안내 | 관리자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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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2020.03월 발표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 방안]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 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시 자부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재직자)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위기 지역에 주소(카드 수령지)를 두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내용(18.5.1. 고시 개정 이후 시행) 고용위기 지역 1명당 지원한도 상향(300만원->400만원) 및 자부담 면제 단, 취업률 40% 미만은 자부담 20% 대기업 재직자 훈련은 45세이상, 월 평균 임금300만원 미만만 참여토록한 제한을 고용위기지역은 폐지(대기업 재직자 참여 가능) 고용위기지역 1. 울산시 동구 2. 창원시 진해구 3. 거제시, 통영시 4. 경남 고성군 5. 군산시 6. 전남 목포시 7. 전남 영암군 이용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hrd.go.kr 2. 카드수령후 세움에듀와 상담을 통하여 hrd.go.kr 에서 교육과정신청 3. 교육신청시 지원유형에 "고용위기지역 대상자"체크하시고 고용위기지역은 해당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지원유형 파일첨부는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5. 신청완료후 세움에듀에서 1~3일내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