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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교육기관 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 승인 관리자 2021-05-12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세움에듀가 2021년 5월 11일부로·​오프라인 교육기관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상시근로자의 1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우선구매제도 및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세움에듀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직무, 리더쉽,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진행시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구매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5,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목표비율은 1000분의 6으로 합니다.  

세움에듀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법정교육,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워크샵, 콘텐츠개발 등 을 진행시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연계고용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움에듀를 통하여 교육, 콘텐츠개발, 워크샵 등 진행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최대 60%까지 감면이 가능 합니다.

계산샘플

 

세움에듀는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