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안전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의 유예기간이 어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1.06.10.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셔야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4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