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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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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산업안전 직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유예기간 종료안내 관리자 2021-06-11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안전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의 유예기간이 어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1.06.10.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셔야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