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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최종평가 재평가 진행방법 안내 관리자 2022-02-07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기존에는 재평가는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정부지원이 없는 과정과 국민내일배움카드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도 01월부터 변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도 국민내일배움카드처럼 N차 재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재평가 진행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직무교육)의 재평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교육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이내에만 재평가가 가능 합니다.

  ​② 시간제한이 없는 진행평가·과제는 재평가가 불가능하며, 시간제한이 있는 최종평가만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③ 최종평가에 참여한 사람만 재평가가 가능합니다.(미참여시 재평가 불가능)

  ④ 최종평가 재평가횟수는 교육원 규정상 6회까지 가능합니다.

  ⑤ 교·​강사의 첨삭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평가가 불가능 합니다.

​  ⑥ 정부지원 훈련은 강의실 입장시 본인인증이 이루어 집니다. 본인인증이 없으면 정부비지원 과정 입니다.

  ⑦ 정부지원 훈련의 재평가는 "학습자가 직접" 진행되어야 합니다. 훈련기관에서 직접 재평가 처리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2.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직무교육)의 재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종평가에 참여하였으며 ▶ 첨삭이 완료되고 ▶ ​교육종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간 내강의실 ▶ ​학습중인 수업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재평가] 라고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단, 최종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교육기간내 또는 교육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8일이 경과되면 출력되지(학습종료된 수업에서 확인이 됩니다.) 않습니다.

     

 

  ​② [재평가]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중인 수업으로 이동을 하는데 최종평가 하단에 있는 [재평가] 버튼을 클릭하면 재평가 안내창이 뜹니다. 

    

 

  ③ 재평가 관련 안내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OTP 인증후 재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④ N차 재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첨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⑤​ 교육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후에는 재평가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3. 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최종평가 재평가 장애관련 예상 시나리오 

  ​① 진행평가·과제를 참여하였는데, 학습중인 수업에 [재평가] ​버튼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 최종평가에 참여해야만, 학습중인 수업에 [재평가] ​버튼이 출력이 됩니다. 미참여일경우에는 학습종료된 수업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재평가가 불가능 합니다.

  ​② 최종평가를 참여하였는데, 학습중인 수업에 [재평가] ​버튼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 ​최종평가에 대한 교·​강사의 첨삭이 완료되고, 교육종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이내만 [재평가] ​버튼이 노출 됩니다. 

  ③ 교육종료일 다음날 재평가에 참석하였는데 실수로 잘못 제출하여서, 다시 재평가를 하고 싶지만 [재평가]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 ​​교·​강사의 첨삭이 완료되​어야, [재평가]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④ 진행평가·과제​는 재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한이 없는 과정은 운영규정상 재평가가 불가능 합니다. ​​​

  ⑤​ 훈련기관에서 직접 재평가처리를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    ▶ ​훈련생이 직접 재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비지원 과정의 재평가 절차는 기존과 동일 합니다.

​  ​①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달리 교육기간내에만 재평가가 가능 합니다.

  ​② 시간제한이 없는 진행평가·과제는 재평가가 불가능하며, 시간제한이 있는 최종평가만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③ 최종평가에 참여한 사람만 재평가가 가능합니다.(미참여시 재평가 불가능)

  ④ 최종평가 재평가횟수는 교육원 규정상 6회까지 가능합니다.

  ⑤ 교·​강사의 첨삭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평가가 불가능 합니다.​

​  ⑥ 정부 비지원 훈련은 강의실 입장시 본인인증이 없으며, 교육진행시 OTP가 없습니다.

  ⑦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달리 ​재평가는 "학습자가 직접" 또는 "훈련기관 요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⑧ 학습자가 직접 재평가시 교육기간내 최종평가 참여완료 및 교·​​강사의 첨삭이 완료되면 상단의 최종평가 재평가하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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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재평가하기 클릭후 재평가 관련 안내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재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