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안내 | 관리자 | 202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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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
추진배경 (인터넷 원격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시 대리수강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 평가의 기준을 세워 평가함에 따라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지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 원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리수강 방지 조치 강화, 교육 평가 기준 강화 등 정부의 개입은 필요 게다가 교육 평가 기준도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함에 따라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교육 평가의 통과 기준이 100점 중 1점으로 규정)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교육 활성화로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모바일 원격교육의 도입 필요 - 다만, 휴대성이 높은 모바일기기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 금지 안내 등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규정 필요 (비대면 실시간교육)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교육 활성화로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도입 필요
규제내용 (인터넷 원격교육) 프레임, 원고지 또는 동영상 등 학습 분량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동영상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 완화 및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등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구체화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하는 경우,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추는 등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를 규정 (비대면 실시간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도입하면서 플랫폼, 교육인원 등 기준을 규정
주요개정안(신설)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인터넷 원격교육>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 단위)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0)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11) 9)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11)에 따라 과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물을 첨삭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첨삭 결과를 교육생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2023년도 부터 진행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수료기준이 기존 진도율80%이상 평가점수20점 이상에서 신규 진도율100%이상 평가점수 70점이상으로 변경되며 재평가 횟수는 기존 5회에서 신규 3회로 조정 됩니다. 추가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 됩니다. 아직은 개정안이지만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