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변경에 따른 신규 시스템 적용안내 | 관리자 |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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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사업주훈련" 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50%이상만 수강하면 학습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변경에 따라 2026.1.1. 부터는 전체 소정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해야만 학습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과제는 선택이였지만, 이제는 과제를 필수로 참여해야만 수료가 인정이 됩니다. 그 에 따라 시스템이 변경 적용되었으며, 2025.12.03.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 <학습인정기준> 기존 1차시 학습시간이 30분일 경우 15분만 학습해도 학습으로 인정 신규 1차시 학습시간이 30분일 경우 80%인 24분 이상 학습을 해야 학습으로 인정
기존 모든 차시 학습이 100%로 인정될 경우 평가진행 및 수료가능 신규 모든 차시 학습시간의 최소 80%이상을 수강해야 평가진행 및 수료가능 그리고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정해진 학습시간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차시가 25분일경우 1시간을 듣더라도 25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각 차시별 학습이 100%로 나오더라도 소정시간의 80%를 충족하지 못하면 평가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학습페이지 화면>
![]() <전체 소정 훈련시간의 80% 미만시 최종평가 및 과제진행 불가> <전체 소정시간 확인 위치> ![]() <산업인력공단 신규 진도인정 예시> ![]()
기존 최종평가만 진행해도 수료가 가능 신규 최종평가 외 과제를 필수로 참여해야 수료가 가능
단, 기존의 산업안전 및 법정교육은 관계가 없습니다. 더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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