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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규정 개정 관련 안내 관리자 2019-09-19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규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를 드립니다.

 

■ 시행예정일 : 2019년 10월 01일 

 

​■ ​주요개정내용 : 

  - 집체훈련과정 자부담 40% 직종 기준 변경 및 확대 적용

  - 동일 과정 반복 참여 및 훈련참여 횟수 제한 추가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 2019년 07월 01일 개정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