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에듀 원격 평생교육원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보기)

공지사항 게시글 보기 : 번호, 제목, 조회수, 작성일 등 정보제공
2022년 사업주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 재평가 규정 변경안내 관리자 2022-01-05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22년도 01월 01일부터 변경적용된 사업주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 재평가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에는 재평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였습니다.(단, 천재지변, 지역단위 정전 등 증빙될 수 있는 특수한 사유에만 확인서 제출후 일부 허용)

하지만 22년도부터는 관련지원규정의 변경에 따라 이전엔 허용되지 않은 재평가가 실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관련지침은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지침은 22년도 01월 01일 이후부터 진행한 훈련과정만 가능 합니다.

※ 법정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정부 미지원 교육훈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N차 재평가가 가능 합니다. 

  -(재평가) 콘텐츠 심사 때 승인받은 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재평가 실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1주일간 N차 재평가 허용 

 

재평가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은 1:1채팅상담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18333075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가능​하며, 재평가가능 기간은 교육종료일 이후로부터 7일이내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미지원 교육훈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① 채점전 : 1:1채팅상담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18333075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가능​하며, 재평가가능 기간은 교육종료일 3일이내 입니다.

  ② 채점후 : ①번 방법외 추가로 강의페이지에서 최종평가 재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율적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며, 재평가가능 기간은 교육종료일 3일이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