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에듀 원격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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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가 지원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을 지급합니다.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호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입니다.

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미수료 패널티 안내

구 분 차감액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